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의 공공자전거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자가 공공자전거와 거치대 설치 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은 공동주택 사업자가 공공자전거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줘 공공자전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현재 행복도시내 공공자전거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양적으로 부족하고 첫마을, 정부세종청사 등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공자전거 연결망(네트워크)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공공자전거 확대방안으로 공동주택 사업자는 추가 부담 없이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해 분양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와 동시에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서로 상생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공공자전거 체계(시스템)의 조기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자전거 설치장소는 세종시 등과 협의해 공동주택 진출입로 인접도로 등 공공부문에 설치하고 공동주택 준공과 동시에 세종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공공자전거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 분양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공동주택 사업자의 공공자전거 500여대가 설치되면 행복도시에 총 2000여대의 공공자전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공공자전거 확대 방안은 행복도시의 자전거타기 조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진 자전거 도시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세종 행복도시의 공공자전거 확대 방안은 대구시 등 공공자전거를 확대하려 하는 전국 지자체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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