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전북 고창군이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 확립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관허사업을 영위하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맨손어업, 통신판매업,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으로 체납액은 644건, 1억5천만원이다.
군은 관허사업자 73명에 대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난 11일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 대상자가 예고기간인 이달 25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각 관할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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