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차보전사업 업무협약 체결...융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순창에 두고 거주하며 3년 이상 순창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이다.
사업장의 증·개축과 수선,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 돈을 빌리면 5천만원까지의 이자 4%를 3년 동안 내준다.
순창군은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시설 개·보수와 노후장비 교체에 드는 비용을 업체당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공고 후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17일 영상회의실에서 농협은행, 순창군산림조합, 순정축협, 순창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등 관내 금융기관 5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한재현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장, 최기환 순정축협 조합장, 김규철 순창군산림조합장, 설재천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김규수 순창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해의 메르스 사태와 최근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지역상권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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