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육부가 누리과정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지역의 부교육감들이 지난 2년여 동안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누리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주 이례적으로 교육부가 경고장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부교육감에 대한 경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무상보육 예산 확보에 대해 부교육감이 의미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부교육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강조하고 “부교육감에 대한 교육부의 경고장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성토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법체계 어디에도 교육부 장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 권력체계에서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