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축소로 광주시 세외수입이 세고 있어 양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광산4)은 23일 광주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각하동과 풍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불법적인 농산물거래가 만연해 거래물량 축소로 인해 광주시로 들어올 세외수입이 누락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개설한 두 곳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산물 외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농안법을 위반해 관행적으로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농안법상 시장도매인제도, 비상장품목 지정 등 다양한 농산물 유통 구조가 있음에도 광주시는 도매법인 주도의 상장거래 또는 정가수의매매만 허용하고 있어 발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도매인이 생산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을 도·소매상에게 중계하고 7~8%의 위탁수수료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량을 축소한 물량만큼만 시장사용료를 포함한 위탁수수료 7%를 납부한다.
이때 발생하는 남은 차익금은 중도매인이 차지하는 거래구조로 덩달아 거래물량 축소로 광주시 세외수입이 세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시장 거래 농산물은 거래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시장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거래량 축소에 따라 세외수입이 누락됐으며, 그 규모는 연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유통체계 다양화로 양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 중도매인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도매법인의 묵인하에 관행적으로 거래했다”며 “이번 광주시 감사를 통해 상장예외 품목에 지정되면 도매법인에 위탁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거래 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없어 떳떳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속내를 털어놨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수산물이 거래되는 서울 가락시장을 포함해 9개의 시장에서는 170여개의 품목에 대해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강서시장의 경우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 중으로 일부 의혹은 위법 사실로 확인됐다”며, “다양한 유통체계를 적용해 양성화해 세수 누락을 막고 투명하게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