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 대상은 총 150건의 자치법규로 상위법령의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교육규제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 등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3월부터 법령정비·교육규제 정비 TF팀을 구성·운영해 상반기 중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자치법규의 제·개정 법규와 교육규제 완화 과제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 중 관련 심의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우 도교육감은 “이번 정비를 통해 교육가족의 권익 보호와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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