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하고 미숙한 교육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례 개정 절차도 없이 인사 발령을 냈다가 뒤늦게 번복하는 인사 무능(無能)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교육행정 운영의 시스템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광주시교육청은 공무원(4급 서기관) 정원 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최근 광주학생해양수련원 A 원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광주시의원들의 강하게 반발에 부딪히자 A 원장을 지난 22일자로 슬그머니 대기 발령 조치했다.
해당 직위 신설로 ‘정원 관련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시의회측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인사 발령을 냈다가 20여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한마디로 임의로 인사발령을 한 뒤 사후 승인을 받으려다 들통 난 셈이다.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아 사태를 키워 혼란에 빠지게 했다. 무슨 배짱인지 알 수 없다.
저간에 다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시의회와의 ‘선제적 소통’을 통한 조율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 가관인 것은 교육당국의 ‘도덕 불감증’ 인사다.
원장으로 임명된 인사는 2012년 교육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비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이같은 전력에도 불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A 원장을 ‘영전’ 시켰다는 점에서 그 두둑한 배짱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은 이 뿐만 아니다. 4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무신경함으로 유치원 운영난과교사 생활고를 초래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월분 유치원 예산 지원을 하려면 이번 3월 임시회(17∼29일) 기간에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어린이집 예산의 경우 카드 결제 방식으로 4월까지 확보된 점을 감안하면 시교육청의 소홀한 행정으로 유치원 교사들만 제 때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다음달 임시회 때 어린이집 예산과 연계될 경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그나마 통과되더라도 5월 초 이후에야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숙한 행정의 전형이다.
공직사회의 안일과 미숙한 행정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통해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과연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 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에 광주시교육청 조직 곳곳에 나사가 풀린 듯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유감이다. 광주교육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도 나사가 더 조여져야 할 것 같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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