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
25일 전북교육청은 취학통지서를 받은 미취학 학생이 갑작스런 이사 등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직접 접속, 등초본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종래에는 취학 통지서를 받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해당 동사무소에 통보하고, 다시 동사무소에서 경찰에 알려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왔었다.
전북도육청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접속 권한은 교무부장 등 1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미취학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목적 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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