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거분량에 따라 보상금 지급…저소득층 등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단속 인력 확충, 단속시간 및 단속지역 확대로 불법광고물 정비 효율 높을 것으로 예상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거리 불법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 박겸수 강북구청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란 거리에 난무한 불법광고물을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수거대상은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불법현수막이다.
불법광고물의 경우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부착·배부가 용이한 탓에 전신주, 건물 벽면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고 있으며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훼손,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불법현수막은 보행 방해와 교통신호 가림 등 안전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 골목 이면까지 살포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과 심야시간,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에 집중적으로 내걸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모두 단속·정비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이다.
첫 번째 기대효과는 단속 및 정비인력 확충이다. 구는 관내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 30명을 모집했으며 불법현수막 수거에도 만 20세 이상 지역주민 19명을 모집해 옥외광고물협회 강북구 지부회원들과 함께 투입할 계획이다.
두 번째 기대효과는 불법홍보물 단속 범위의 지리적·시간적 한계 극복이다.
지역 지리에 밝고 활동시간이 유동적인 주민이 직접 정비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골목 이면과 주말, 공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까지도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등을 위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이다.
만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의 경우 1인당 월 8만원~10만원 범위 내에서 벽보류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장당 50원~200원, 전단지는 일반광고 장당 10원, 청소년 유해광고 장당 3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20세 이상 성인이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수거에는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4월 본격적인 활동시작에 앞서 구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안전 수칙 등 근무요령을 교육한 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활동토록 할 예정이다.
강북구청 디자인건축과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해 구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제공토록 하겠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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