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개요/수원지검 제공
[하남=일요신문] 이성환 기자=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63)이 재판에 회부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인허가 청탁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이 시장의 친동생(57)과 사돈 정모(54)씨 등 6명을 포함, 이날 검찰이 발표한 사법처리 대상자는 11명에 달한다.
LPG 충전소 사업허가 신청자 최모(62)씨 등 관련자 4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1년 춘궁동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고 허가담당 직원에게 부지를 물색케 한데 이어 배치계획 고시 예정 정보 등 관련 사항을 사돈 정씨와 측근 브로커 신모(51)씨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이를 빌미로 2014년 당시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범인도피교사 사건 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을 신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 브로커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개발재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2곳과 주유소 1곳을 허가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허가 신청자들로부터 3억 원의 청탁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해 온 이 시장의 동생은 형의 배경을 등에 업고 창우동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과 공장증축허가에 관여,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1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지자체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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