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선거운동 기간중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A(28)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오전 4시11분께 대구시 달서구 월촌공원 내 설치된 달서구청장 선거 현수막의 끈을 휴대용라이터로 태워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A씨는 “불우한 가정형편과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술을 먹고 귀가 하던 중 홧김에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 대해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벽보 · 현수막 훼손 행위가 더욱 빈발할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 취약시간인 심야·새벽시간대 선거홍보물 부착장소에 대한 예방순찰을 나설 예정이다.
또 24시간 즉응태세를 확립해 사건 발생과 동시에 즉시 가용경력을 총동원,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 상습범이나 사안이 중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9건 신고됐으며 대부분이 부착 상태 불량으로 인해 떨어진 것이나 고의적 훼손은 A씨가 첫 사례이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건의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되는 등 훼손 행위가 매 선거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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