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가입…올해 ‘벼 무사고 환급제도’ 도입
밤과 대추는 29일까지, 벼는 5월 31일까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에서 80%를 지원하므로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벼는 특약으로 무사고 환급 보장과 병해충 수확감소 보장 상품이 있다.
특히 올해 첫 도입한 벼 ‘무사고 환급 보장 특약’은 피해가 없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이는 재해가 없어 납부한 보험료가 일회성으로 소멸되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농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한 손해율별 보험료 할증 폭을 지난해 최대 40%에서 올해는 30%로 10%줄인 반면, 할인 폭은 25%에서 30%로 늘려 농가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벼 종합위험보장 상품에 1만 8천 673 농가에서 4만 7천 992㏊를 가입했다.
이 가운데 태풍․호우 등 벼농사 피해를 입은 379농가가 5억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실제로 장흥 관산읍에서 벼 13㏊를 재배하는 서 모(45) 씨는 총 산출 보험료 371만 원 가운데 농가부담금 65만 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 이삭도열병 피해로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25배인 1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해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유용한 제도”라며 “태풍 피해가 많은 해안지역 등 자연재해 우심지역에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박, 딸기 등 시설작물 21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은 지난 2월부터 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를 시작,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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