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을 포장해 달라고 한 뒤 혼잡한 틈을 타 진열대 안에 시가 2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