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영덕을 상징하는 푸른 바다와 하늘, 바람개비와 갈매기를 배경으로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아기의 기본정보가 담겨 있다.
뒷면에는 태명, 키, 몸무게, 띠, 부모이름, 아기에게 전하는 말 등이 표기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병원과 문화시설 방문 시 아기에 대한 기본정보가 포함돼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이용 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영덕군에서 출생 등록한 아기를 대상으로 무료로 발급되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출생등록,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서, 아기사진을 제출하면 2주일 후 받을 수 있다.
박 한 군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들에게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출생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는 감성으로 소통하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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