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동기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한 직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다량 보유하였고, 지난해 126억원에 되팔아 120억원의 주식 대박을 터트렸다”라며 “이에 진 검사장은 ‘친구끼리 투자했다’고 해명한바 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동일한 지분을 사들인 김상헌 네이버 대표에 의하면, ‘투자 당시에는 진 검사장이 함께 투자하는 줄 몰랐다’고 밝혀 진 검사장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강 부대변인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이 퇴직하더라도 주식대박관련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처인 법무부가 직접 나서야한다”라며 “법무부에는 감찰규정 제5조에 의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찰할 권한이 있다. 법무부는 사퇴처리 등 제 식구 감싸기 말고, 직접 조사하길 바란다”고 법무부를 압박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