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고향기부제 재정효과 분석
고향기부제는 출향민이 기부금을 내기 전에 고향을 지정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는 기부금 일부에 대해 소득 공제해주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6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전북도는 출향주민 189만명 중 기부의사가 있는 사람(24.5%) 46만명 가운데 경제활동참여인구(61.1%)로 추산된 28만명이 자신의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13만2천여원을 기부하면 연간 374억원의 재정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출향민은 서울 345만명, 전남 295만명, 경북 280만명, 충남 215만명, 경남 197만명 등 전국적으로 총 2천308만명으에 이른다.
타 시도는 전남 529억원, 경북 452억원, 서울 404억원, 충남 389억원 순으로 총 3천947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연구원은 설명했다.
고향기부제는 최근 전북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최근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다.
양성빈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지난 4차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당시 도의회는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지자체가 고향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 등도 국회에 건의했다.
일본에서는 고향세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향기부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유입효과 외에도 특산품의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지역활성화 모델창출이라는 제2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고향기부제 도입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김 위원은 “앞으로 고향기부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제 최저·최대 한도액과 기부금의 사용용도, 고향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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