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해남군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한달 간 일제수거 기간을 통해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 활동에 나선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오․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은 지난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생산이 중단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다.
반납 농약 중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로 교환 또는 현금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를 통해 개당 5천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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