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관련 생계비,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 관련 주요일정을 함께 협의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6월28일까지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무거워진만큼 위원들의 짐도 무거워졌다”라며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신뢰를 기반으로 역지사지 하면서 상호 배려한다면 내실있는 최저임금 심의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전원회의는 6월2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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