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3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4월 현재 체납 수용가 61개소를 단수조치 했으며,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병행해 상·하수도체납액 2억6천만원을 일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창군 상수도요금은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도 낮은 요금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요금 체납은 군 재정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고질 상습체납자 등 체납액이 완전히 일소될 때까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e납부내역 확인, 이사 요금 정산제 등 다양한 주민편의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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