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워크숍이 8일 오후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시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취재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전남도 제공> ilyo66@ilyo.co.kr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8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등과 관련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지방비 부담률을 정할 때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안을 입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자치재정권과 국가입법과정의 지방 참여를 각각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지난 2월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제20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등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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