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5월 22일까지 수목 굴취·불법경작 등 집중 단속 추진
이번 단속에는 시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 11명이 2개 반으로 편성돼 취약지별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와 수목 굴취행위, 불법경작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목 무단반출 행위 등이다.
최근 건강 방송프로그램에서 산나물, 산약초에 대한 소개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봄철 등산을 겸한 산나물・산약초 채취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주요 등산로에 불법채취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언론보도 및 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ilyo33@ilyo.co.kr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
-
‘제1회 지역사회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 경진대회’ 성료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17 )
-
ONN닥터TV “올해 의사들이 꼽은 최대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온라인 기사 ( 2024.12.10 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