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이른바 ‘고데 고리’ 소형 기선 저인망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도리어 바다 밑이 굳어져 갯벌이 썩어 황폐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남도의회 윤문칠 의원(여수1)은 20일 열린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소형기선저인망의 합법화 추진을 전남도에 주문했다.
윤 의원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바다 생태계 위협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국회가 특별정리해고 법안을 발효, 연근해 저인망어선이 사라진지 10여년이 됐다“며“ 이 때문에 지금의 바다 밑은 단단하게 굳어져 생태계를 변화시켜 바다 밑 갯벌은 썩어 침전물의 퇴적으로 처참하게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높은 수온 변화에 따른 불가사리와 해파리 서식이 증대했고,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발생해 유행성 적조현상이 생기면서 매년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형저인망 어업을 다시 활성화 시켜 황폐화 되어가는 바다 밑바닥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어선이 정부에 신청한 어선 1천564척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두 5만9천996톤의 고기를 잡아 간 것으로 작년 한해 집계됐다”며 “올해도 1천600척, 어획할당량 6만 톤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합의해 준 중국어선 가운데 48% 768척에 달하고 조기와 꽃게, 대게를 싹쓸이 해가는 유자망 어선이 972척 42%에 이른다”면서 “우리나라 저인망은 전국 142척이고 그 중 전남 32척에 이르고 근해자망은 전국 567척 중 전남 188척이 허가어선으로 전남어민들이 상당부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우리어선은 ‘묶고’ 우리 근해해역에서 새까맣게 무리지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대형(180t)중국어선에 대해선 사실상 ‘묵인’함으로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국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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