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1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동구 공산지역 백안동 등 10곳 9.5㎢는 지금까지 일반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 편익시설 개설 금지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계속됐다.
이번 보호구역 변경 조치로 인해 토지 5168필지 6㎢가 보호구역에서 제외돼 500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그간 행위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됐던 일반주택의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개설 등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편익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상수원 보호활동 참여를 통한 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상수원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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