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환경부가 다음달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피해조사 신청에 대한 추가접수를 재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3차 신청자 조사 및 판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추가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5월중으로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마감된 3차 접수에서는 총 752명이 신청해 현재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판정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서울아산병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고 미리 조사·판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해 폐 이외의 건강 피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진단·판정 기준이 마련될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기관과 협력해 가급적 2017년 말까지는 3차 조사를 완료하고 진료기록부, X-Ray, CT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부, X-Ray, CT 등 의료기관의 진단자료를 준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건강정보 자료를 확보해 피해가능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에 의한 폐손상과 관련된 질환 발생 메카니즘 규명과 건강영향평가 연구(R&D)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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