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세입확충 우수 교부세 70억을 더 받는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를 통해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의 자체노력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는 ‘지방 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했다.
도는 △지방세징수율 0.83% 포인트 제고 △경상 세외수입 11억4천900만원 확충 △탄력세율 적용의 항목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세입확충 분야에서 추가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지난해 도는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한 전남도합동징수기동반을 운영했다.
또 도와 도 경찰청, 도로공사 광주․전남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바 있다.
도는 이런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15년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전국 지방세 체납액 징수신장률 1위(13%)와 도 단위 체납액징수율 1위(38.1%)를 기록했다.
체납액정리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교부세 1억5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도와 시·군이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2015년 도세(道稅)는 전년 8천849억원보다 1천666억원이 증가한 1조 515억원을 거뒀다.
시·군세는 전년대비 850억원이 증가한 9511억원으로 도 전체 지방세는 2조 26억원을 징수해 도 사상 최초로 도세 1조원과 지방세 2조원을 초과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도는 재정이 열악한 도의 재정확충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을 비롯한 지방세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6월과 8∼9월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기간으로 정하고, 10∼12월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4월과 9월말에는 도와 경찰청, 도로공사와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해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군 단위에서는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함평군이 63억원, 신안군이 66억원의 교부세를 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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