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소분업체 대동D가 ‘맛김가루(小)’제품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사실을 적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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