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13명과 도박을 벌인 10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7일까지 대구시 수성구의 한 비늘하우스 등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해 판돈의 10%인 37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인 A씨는 창고장을 맡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총책, 딜러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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