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지역 농·축협서 접수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농업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벼 농업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자연재해(태풍,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재해를 입지 않으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되돌려 준다.
또 이앙·직파불능 보장, 농지원부 제출 폐지, 벼 경작면적의 일부면적도 가입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료의 79%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1%만 농가에서 내면 된다.
보험가입은 내달 말일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받는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고가 없이 발생되는 만큼 농가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을 가입해 농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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