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농가에서 편리하게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임대사업을 벌인다.
정읍시는 지난해 말 서남권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립됨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농기계 임대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기술 교육을 강화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정우면 정우남로 283), 북부사업소(신태인읍 감곡로 42 ), 서남권사업소(소성면 보화 1길 88 ) 등 3곳으로 모두 130종에 1천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고창군과 공동으로 설립한 서남권사업소는 정읍·고창 경계지역 농가가 함께 사용한다.
농기계 임대는 2일(1일 24시간 기준) 이내이며 임대료는 기종마다 다르다. 농기계를 사용하기 15일 전부터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예약하거나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농기계를 임대할 때는 의무적으로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안전교육과 조작기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한 임대사업소가 권역별로 임대사업을 벌여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농가의 생산비와 노동력을 줄이는데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절차와 보유 농기계 현황에 대한 사항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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