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 고용유지 사업 등 16일까지 접수
대상 사업은 ▲일하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워킹맘을 위한 지원사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대체인력지원을 위한 기업체 컨설팅 등이다.
신청 자격은 3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지를 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조직, 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용역회사, 동일 사업으로 국가, 타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준비해 오는 16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정대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기혼여성 5명 중 1명이 육아와 가사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며 “일과 가정이 원활하게 병행될 수 있는 제도와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광주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광주시 일자리정책과.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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