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제시에 따르면 시는 볼라드 정비 예산을 수립해 관내에 설치된 부적격 볼라드 405개소를 철거하고 규정에 맞게 설치할 계획이다.
볼라드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자동차 등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방지시설이다.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이전에 설치된 대부분의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볼라드 정비 공사를 계획하게 됐다”며 “인도 위 불법주차 차량 근절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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