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7천456여㏊를 다음 달께 변경·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4천273㏊는 해제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이지만 3천183㏊는 건축과 시설 조성 등 개발행위가 용이한 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은 3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해제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완주군 1천141㏊, 고창군 376㏊, 임실군 364.8㏊, 남원시 338.4㏊, 순창군 322.3㏊ 등 총 4천273㏊다.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14만3천335㏊)의 3%다.
주요 해제 지역은 도로·하천·철도의 개설로 3∼5ha로 단절된 자투리,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염전인 토지 등이다.
변경 지역은 주요 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3~5ha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3~5ha이하의 단독 지역 등이다.
이번 조치는 1992년 국가식량확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로 지정된 이후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07∼2008년 정비에 10여년 만에 이뤄졌다.
전북도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에 대한 농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2~16일까지 시군 홈페이지 또는 시군 농지담당부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을 실시하게 된다.
변경·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받아 5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6월말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촌은 급속하게 변화했으나 농지는 보전만을 강조해왔다”면서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통한 전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농지로서 이용효율이 낮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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