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 차원에서 추진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상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4525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사건’으로 현장검증은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서 이뤄진다.
찾아가는 법정이 실시된 후로 민사단독재판부가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현재까지는 민사합의, 민사항소 사건, 행정 사건에서만 열려)이다.
현장검증, 구술변론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 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 종결 예정이다.
찾아가는 법정은 현지에서 현장검증은 물론 이어지는 생생한 구술변론을 통해 사실관계와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재판의 충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당사자가 먼 거리에 법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가까운 법정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직접 찾아가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재판 절차를 공개해 사법부의 투명하고 열린 모습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해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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