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진호(전주 6)·김대중 의원(익산 1)은 17일부터 열리는 제332회 임시회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
이번 개정조례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농가와 연구기관. 단체 등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에 지원했던 것에서 곤충산업의 기반조성·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는 내용도 담았다.
전북 도내에서는 49농가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으며, 도는 올해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업과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총 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우리나라 곤충시장의 규모도 지난해 기준 3천억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어 도내에서도 곤충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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