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9일께 주점업주 B(41·여)씨에게 “지금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당장 내일부터 주점에서 일하겠다”고 속인 뒤 3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중인 A씨의 신병을 수배지 관할서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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