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특례제도 2023년 폐지 캡처=MBC
국방부는 17일 “2020년부터 현역 대체복무 폐지와 감축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해 2023년부터는 대체복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2년까지 52만 명 규모로 병력 감축을 추진 중이지만 그래도 한 해 2~3만 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다”며 병역 특례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대체복무는 현역으로 병역을 질 수 있지만, 개인의 편의상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 해당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 인원을 받아온 기관들과 대체복무 인원 축소 문제를 협의해왔지만 관련 기관들의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 자원 병역 특례는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대체복무요원 감축이나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병역특례제도에 따른 전환복무 감축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현역 대체복무자들을 고용해 온 정부부처나 연구소, 중소기업 등 과학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병역특례요원 대신 인력을 고용하는데 추가 경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인턴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