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식사과가 있기전까지 추경예산안 심의 안해”
도의회 교육위는 제332회 임시회가 열린 19일 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려 했으나 도교육청이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자 심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은 7억8천1백만원이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의회에서 의결과 승인을 받고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를 간과하고 진행한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은 총 7억8천100만원이다.
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청의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