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전북 전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서 법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35%를 의무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혁신도시국회의원모임 등과 연대해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 14.6% 등 전국 평균 13.3%에 불과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및 고용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 14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혁신도시국회의원모임과 함께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2006년 12월 전국 14개 혁신도시(지구) 자치단체장이 참여해 설립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각 지자차별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있다.
2014년부터 김승수 전주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는 단순히 지역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다른 혁신도시 지자체·정치권 등과 공조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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