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선방송 장비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동종 업자인 B(49)씨로부터 유선방송 셋탑장비 20대와 차용금 500만원 등 총 95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당장 설치할 장비나 비용이 없으니 셋탑장비와 돈을 빌려주면 고객들에게 셋탑박스를 설치해준 다음 돈으로 주겠다”고 속인 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타인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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