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수종사자 임금 체계 설계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전주시는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운수종사자 임금 체계 설계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앞둔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택시업계 제정·경영상태, 사납금, 운행실태, 운송원가 등을 분석하고, 전액관리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정 협의회를 통한 택시업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이에 맞는 운수종사자 임금체계 설계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용역과 함께 택시업계 관계자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전액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광역지자체를 방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시행 전·후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해 사전준비 작업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 급여를 주는 제도다.
사납금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5년에는 택시발전법이 제정돼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이 특별시와 광역시는 올 10월부터,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10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전액관리제 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전액관리제 전면시행을 위해 그간 수많은 간담회 개최 및 사업장 개별방문으로 권고해왔으며, 최근 2017년 전액관리제 시행을 목표로 한 이행요청서 중재안을 마련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활용한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된 근로환경 제공은 물론 노·사관계 개선에도 이바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신보다는 노·사간의 한 발짝 양보를 통한 상생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저한 사전준비로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택시 노·사는 각 회사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납금 제도를 금년도 말까지는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회(노·사·조합·정)를 구성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전반적 문제점을 진단·논의하며 임금협정서 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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