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만, 베트남, 홍콩 등에서 날아온 여름철새로 인해 소독 등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오리, 거위 공급을 금지했다.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소규모 농가 등 방역 취약지역에 공동방제단 87개단과 가축 방역기관 보유 소독차량 26대를 동원해 지원소독을 집중키로 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오리와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토종닭에 대해서는 AI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토록 하는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축사 소독 여부, 농장 출입 통제, 축사 그물망 설치 등 농장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오리농장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시스템이 연중 정착되도록 농가 지도․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름철새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주요 철새 도래지에 입간판, 현수막, 발판소독조 설치를 재정비하고 방역차량을 이용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며 주변 농가 대한 예찰도 실시한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농가에선 축사 그물망을 설치․보수해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을 차단하고,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과 장화 등을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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