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며, 이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준다.
폐업지원금은 3개품목을 계속해 재배가 곤란할 경우 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 준다.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7월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신청내용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