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26일 지인인 B(33)씨에게 “중국에서 신발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9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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