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관심이 있는 해외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조기 연장 검토를 줄기차게 건의해온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시하며, 5년 단위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경도에 호텔, 콘도미니엄, 펜션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을 위해 50만 달러(한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최근 경도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문의는 많았으나, 이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지에 대해 주목하며 투자를 관망하고 있었다.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부동산투자이민제에 관심이 있는 중국 투자가를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도의 투자 매력을 알리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경도에는 현재 전체 개발 예정 면적 216만 8천여㎡의 114만 2천㎡에 골프장 27홀과 콘도 100실이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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