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는 도내 389만3천 필지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했다.
도가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시·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5.08%이고, 경남은 평균 6.89%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경남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91% 보다 1.02%p 감소한 것으로 조선업 불황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예년에 비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의령군(15.02%), 함양군(11.87%), 밀양시(10.14%) 순으로 높았으며, 창원시 진해구(4.29%)가 제일 낮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상승요인은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해안지역·농촌지역의 전원주택 및 펜션 수요 증가,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의령군은 자굴산골프장 조성, 함양군과 밀양시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하였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63번지 정우상가 부지로 1㎡당 6,048,000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임야로 1㎡당 152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분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 한 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한다.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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