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12년 8월중순까지 B(56)씨 등 4명에게 골프장 사업 투자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챙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골프장 건립 간판을 단 뒤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면 주식 지분 15%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사기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
3선 이철우 경북지사 도정 복귀…신공항·민생경제 현안 시험대
온라인 기사 ( 2026.06.12 16:11:46 )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미니 인수위' 띄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소통 행보 시험대
온라인 기사 ( 2026.06.09 10:4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