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4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민(농업법인)으로서 당근·블루베리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부터, 시설 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이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폐업지원금은 과수 등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농가에 지원해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신청 내용에 대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올해 11월부터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해당 품목별 지원 시점 등을 확인해 서둘러 신청하고 또한,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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