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 시, “정책자문관은 시정의 ‘전문성 보완’ 위한 제도” 해명
- “원활한 활동위해 최소한의 예산 지원에 그쳐”
- “사무실은 연구․회의 등 활동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간”
- 시의회, ‘각종 구설’ 정책자문관제 ‘칼질’ 만지작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자문관’ 제도에 대해, 뒤늦게 해명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신문 1247호 보도. ‘광주시정책자문관제 논란 점입가경’>
시는 3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책자문관’ 제도 도입과 관련, “민간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시정의 자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서울, 부산, 충북, 전남 등 10개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액 급여와 수당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근여부, 자문의 전문성,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에서 협약체결 후 5명에게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비상시적 자문(8명)의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역할, 업무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책자문관들의 활동이 인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 등으로 계량화되기 어려우며 대국회 활동, 공동주택 민원 해결, 도시정원 사업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 주요자료가 흔적 없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므로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경우 올해 3월7일 훈령을 개정해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별도 사무실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자문관들이 시청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 방문 시 연구와 회의 등 정책자문관의 활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책자문관 제도는 지난 2009년 5월 광주시장 훈령으로 운영 규정이 제정됐지만, 민선6기 이 자문관 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각종 구설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윤장현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자문관은 최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과 집행위원에 셀프추천을 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정책자문관 제도를 조례를 통해 제도의 고유 기능인 순수한 자문만을 담당하도록 전면적인 개선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례를 통해 자문관실 등 사무공간을 두지 못하게 규정하고 정례적인 자문회의를 공개석상에서 기록을 남겨 개최 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온 주경님(서구4) 의원은 최근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연구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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