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사 양성화 마지막 기회…미신고 축사 사용중지·폐쇄 방침
나주시는 지난 2008년 10월 23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한 내 무허가 축사를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해질 예정이다.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축산농가는 가축사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축사 건폐율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전국 최소인 14~15.6%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2018년 3월24일까지가 현실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해당 농가는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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