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촉진 및 성장기업 이탈 방지를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 내용 정비
개정된 조례안은 특례조항을 신설해 유사업종 기업 집단 이전 외에 관내기업 이전 및 창업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금액과 일자리 창출 내용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과 지원 한도액을 인근 자치단체 수준으로 높여 성장가능성 있는 핵심 앵커기업의 집중 유치를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입지보조금은 10억원 초과분의 15% 이내에서 부지매입비용의 50% 이내로, 설비보조금은 투자액 10억원 초과분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합한 지원금은 20억원 이내에서 50억원 이내로 개정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50억원 이내의 지원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 내용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 유치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인접 자치단체에 비해 기업 이전 지원과 관련한 재정보조 수준이 낮고 지원대상도 제한되어 기업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수준은 높이고, 지원대상은 넓히며, 지원요건 등은 촘촘하게’하는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지원조례 개정안은 대전시가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 하소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대덕 평촌지구, 서구 평촌산단 등 사업과 맞물려 각 산업단지별 입지매력도 제고와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 등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로 연결되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증대 및 인구유입 등의 선순환 효과 창출 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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